목상동 이혼양육비 이혼소송,이혼,가사소송,이혼변호사,이혼상담 3곳 지도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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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53 계산우체국 2층
질문과 답변
Q 혼인 취소 사유인 중혼은 언제까지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2025-10-08
A 중혼을 이유로 하는 혼인 취소 소송에는 별도의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혼 상태가 지속되는 한 언제든지 혼인 당사자, 그 배우자, 직계존속, 4촌 이내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A 상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상간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의 소멸시효(10년)가 남아있으므로, 상대방이 장래에 취득할 재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제집행을 시도하거나, 재산이 생길 때까지 채무자 명부에 등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 이혼 소송의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2025-10-08
A 이혼 소송은 부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곳이 현재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라면, 그곳을 관할하는 법원에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함께 살다가 이혼 소송을 위해 부산으로 이사를 갔다면, 서울가정법원이나 부산가정법원 모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이 불분명할 경우, 피고(상대방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Q 이혼 소송 시 부부의 재산 상태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2025-10-08
A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을 위해 부부의 재산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보험증권, 주식 거래 내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통해 부부의 재산 목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산의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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